Reform of the Temporary Work (Skilled) (subclass 457) visa program 29 May 2013
안녕하십니까.
웬워스 법무법인의 박정호 변호사 입니다.
지난달 2 월 23 일 이민성은 현재 457 비자와 관련된 법에 대한 개혁안에 관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KCC 회원사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안된 새로운 법개정
1 스폰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현행이민법 에서는 457 비자신청인 의 연봉이 $180,000 일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는 457 비자 신청인의 고용계약서,급여및근무조건에대한서류제출의무가면제되었읍니다. 그러나2013년7월1일부터는 급여및 고용조건에 대한 증거 서류 제출 면제기준을 $180,000 에서 $250,000 로 상향조정 하는 개혁안 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되면 연봉 $250,000 미만의 457 비자 신청인을 스폰서하는 회사들은 457 비자 신청인의 급여및 근로조건이 호주근로기준법준수사항에 대한구체적인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영어시험면제
현행이민법에서는마케팅매니저, 세일즈매니저또는법인장님들은457비자신청시영어시험이 면제됩니다. 제안된개정안은 2013년7월1일부터는현재영어시험면제를받는 직업군들이 감소할수있으며 그 직업군에 속해있는 457 비자 신청인은 영어시험점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3 스폰서 회사들의 교육훈련의무
현행법상, 457 비자 스폰서 회사는 회사의 총매출액의 일부를 직원교육비에 지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안된개혁안에는좀더구체적인직원교육훈련에대한의무사항들을제안하고자하는것 같습니다.
제안된 새로운 규준
스폰서 회사의 457 비자신청인의 해당 직업군의 필요성 검증
7 월 1 일부터는 457 비자 신청인의 직업군에 관하여 스폰서 회사의 사업포트롤리오 와의 연개성여부를 검증하는새로운법안을제안하고자하며, 또한이민성이스폰서회사에대한모니터링권한을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제안된 개정안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없읍니다. 추후에 새로운 발표내용이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읍니다.
개정안 또는 현재의 457 비자관련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어드바이스 를 해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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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호 (Joh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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